호주가 26일부터 ‘연결되지 않을 권리(right to disconnect)’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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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가 26일부터 ‘연결되지 않을 권리(right to disconnect)’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일명 ‘연락을 무시할 권리’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률은 퇴근 이후 고용주나 상사, 고객의 연락을 무시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🙅♂️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는 한화 약 1,700만원, 기업에는 약 8,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죠. 오늘도 가슴에 품은 ‘그것’을 만지작거리며 K-직장인의 심정을 대변한 김퇴사(@kimtoesa)로 마음을 달래봅니다..💼
Image 애니메이션 <이누야샤> @kimtoesa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