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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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. “종북 세력을 척결하고,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”고 밝혔는데요.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병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헌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긴급권입니다.
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게 되 며, 언론•출판•집회•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약 45년.
윤 대통령은 “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“며 ”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“이라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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